횡단보도 걸친 차량을 주먹으로 ‘퍽’ 흠집…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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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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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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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걸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쳐 흠집을 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1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흠집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차량이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어 보행자를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창문을 차례로 내리쳤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수리비 2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교적 강하게 차량 앞 유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확인되고, 금속 줄의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그러한 흠집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흠집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목시계 착용 위치 등을 고려하면 1회 가격으로 흠집이 생기기 어려워 보이고 가격 직후 흠집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사후에 피해받은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흠집을 발견했다”며 “피고인이 가격하기 전에 주행 등의 과정에서 흠집이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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