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정한 평가 관리 등 인사제도 개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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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공정한 평가제도 관리와 임용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임용시험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강원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도민 중심의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3대 목표, 7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인사·근무평정 등 의사결정기구 심의위원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국으로 격상 △근평 결과 공개 범위를 과 단위에서 실·국 단위로 확대 △인사팀에서 수행하던 인사 업무와 근평 업무 분리 검토 등이다.

또 균형 있는 보직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과장급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해 승진 임용 및 보직 부여 등 인사관리에 활용 △특정 실·국에 고참들이 몰리지 않도록 실·국별 균형 배치 △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의무적 순환 근무 △격무 부서 인사 우대 등을 추진한다.

소통·공감·배려의 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사 부서·노조·직원들로 구성된 인사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 공무원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연고가 없는 시군에선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일반 행정을 제외한 전 직렬은 연고가 없는 다른 시군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두었거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합산기간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했으면 타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또 강원도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는 일반행정직도 이 요건에 해당되면 타 시군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임용시험을 개선해 인력난 해소 및 우수 인재 영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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