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2심 무죄에 상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4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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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한 업무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의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들이 침몰 직전까지 선내에 대기 중이었단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피고인 측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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