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 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이 진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한 전문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2015년 3월 하순경 남 변호사에게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컨소시엄 해체 문제를 곽 전 의원을 통해 해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제 8회 공판기일)
“2016년 말경에서 2017년 초경부터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는 50억 원을 줘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제 8회 공판기일)
“남 변호사에게 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줄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제 8회 공판기일)
“2020년 4월 4일 교대역 한 카페에서 정 회계사에게 ‘병채에게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화천대유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고 말했다.”(제 8회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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