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을 졸라 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살인, 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4시50분경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내 B 씨(51)의 목을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며 잔소리를 한 B 씨에게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B 씨가 평소 A 씨를 무시했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불화로 협의이혼을 했지만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재결합한 상태였다. 하지만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과 피해자(B 씨)의 자녀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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