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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나1’ 이상민 탄핵심판 신속 배당…헌재, 주심 곧 지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09 11:35
2023년 2월 9일 11시 35분
입력
2023-02-09 11:34
2023년 2월 9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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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배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받고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나’는 헌재가 담당하는 사건 중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탄핵심판으로 ‘2023년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여당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탄핵심판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사가 이뤄진다.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과 이 장관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헌재는 이후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의 신문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론이 종료되면 최후 의견 진술을 한 후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이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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