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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나 전기차 화재’ 소유주들, 현대차에 소송 냈으나 1심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07 14:20
2023년 2월 7일 14시 20분
입력
2023-02-07 14:20
2023년 2월 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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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현대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인한 차량 결함 및 가격 하락,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코나EV 소유주 김모씨 등 17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 이후 국내에서만 코나EV 화재가 15건이나 발생하자 현대차는 자발적 리콜을 통해 2만5000여대 규모의 코나EV 배터리 전량을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코나EV는 단종된 상태다.
이후 김씨 등은 코나EV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등의 대리인은 “리콜 계획만으로는 안 된다”며 “차량 결함과 가격 하락, 정신적 손해를 청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현대차 측 대리인은 “실제 화재 요인 입증이 안 됐다”면서 “1차 리콜을 해 업데이트했고 전면 교체하기로 해 결함이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적 고통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화재 때문에 코나EV가 단종된 것인가’라고 묻자 현대차 측 대리인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첫 모델인 아이오닉5가 나와서 그렇다. 코나EV는 옛날 내연기관 플랫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등의 대리인은 “단종의 근본 취지를 모르겠다. 코나EV는 인기 차종이었다”면서 “기본적인 하자는 현대차가 인정해야 하는데, 리콜했으니 됐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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