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혐의’ 고려제강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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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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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을 설명하고 있다. 2023.1.26. 뉴스1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을 설명하고 있다. 2023.1.26. 뉴스1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10만 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단기간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더 이상 대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하고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 일부를 다른 재벌가 자제에게도 무상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선 고려제강 3세인 홍 씨를 비롯해 재벌가와 중견기업 2, 3세 자녀들이 대거 적발됐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41),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 씨(36) 등이 구속 기소됐으며,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 씨(39)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일합섬 창업주 고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 씨(43)는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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