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예금주명에 ‘너희같은쓰레기’, ‘잊을거다쓰레기’ 등 내용을 입력해 1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스토킹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