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로 ‘청년 전세대출’ 3억 편취 일당 17명 검거…조폭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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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6일 10시 08분


허위 전세계약서.(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허위 전세계약서.(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계약을 통해 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0대)와 브로커 B씨(30대) 등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모집한 임대인, 허위 세입자들과 가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만 19~33세 무주택 청년의 경우 온라인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최대 1억원까지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범행에는 조직폭력배도 가담했는데, 이들은 공범인 임대인이 대출금 수령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금될 때까지 차량 및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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