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라며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재판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 1심 판결 형량을 합치면 부부가 총 징역 7년형을 받은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위해 1개월 동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했던 것을 제외하면 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