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억9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윤 전 서장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첫 재판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1억원은 과거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법리적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세무조사 청탁 명목 3000만원 금품수수 혐의를 두고도 “계약을 정상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금품”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재판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