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3년 간의 재판 과정에선 동양대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앞서 정 전 교수의 PC에선 표창장 위조 정황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나왔는데, 정 전 교수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등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그렇지 않았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재판부가 해당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전자정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하자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동양대PC 등에서 나온 전자정보들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잠정적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하는 한편,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