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한 신변보호女 뒷담화 한 경찰, 딱 걸렸다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1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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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하자 경찰은 사과문을 작성 후 복사본을 보냈다. MBN 갈무리
A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하자 경찰은 사과문을 작성 후 복사본을 보냈다. MBN 갈무리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112 신고를 하자, 민원이 귀찮았던 경찰이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MBN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군가 집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 놀란 A씨가 경찰 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신고 직후 A씨에게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A씨는 처음에 웅성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그 순간 대뜸 A씨의 이름과 욕설이 들려왔다.

경찰이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A씨에게 전화가 간 건데, 휴대전화 너머로 “아 XX. OOO(A씨 실명) X 같은 X”이란 소리가 들렸고 이는 A씨의 전화에 그대로 녹음됐다.

A씨는 곧장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를 했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A씨는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교대시간을 앞두고 사건을 접수하자 흡연 중 푸념을 한 거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해당 지구대는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작성했는데 그 과정도 석연찮았다.

경찰은 A씨에게 왜 사과문을 요구하는지 경위를 물었으며 A씨에게 건넨 사과문은 심지어 복사본이었다. A씨는 “원본은 지구대 팀장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갔다고 하더라. 사과문은 저 읽으라고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주기 싫었던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했고 다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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