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동연 지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불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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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량권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 판단
김은혜 ‘윤미향 명예훼손 혐의’도 불송치 결정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지사가 2017~2018년 기재부의 2억 50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납품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물을 구매하는 과정이 장관의 재량권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의 상대로 나섰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선거대책본부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미 국고 손실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김 후보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아마 목격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김 후보의 발언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는 의견 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이경진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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