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갑바는 없네” 초면 남성 가슴 만진 50대 男,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30 17:44
2023년 1월 30일 17시 44분
입력
2023-01-30 17:14
2023년 1월 30일 17시 14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남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 씨(32)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 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고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준석, 전당대회 ‘중립’ 선언…“특정 후보 지지·반대 없이 표 행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청년들–조선청년동맹 해산 [청계천 옆 사진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29일 전국 비 내려…주말 동안 이어진 더위 한풀 꺾일 듯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