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추가 증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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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7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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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27/뉴스1 ⓒ News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27/뉴스1 ⓒ News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가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검찰 기소는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전제하는 범죄사실은 대장동 재판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장동 재판이 1심이라도 진행된 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데다 은닉 주범인 김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출금해 은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 사람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김씨와 범죄수익 245억원을 수표 등을 통해 쪼개기 출금하는 형태로 은닉했다는 공소요지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수감 중일 때 30억원을 자신의 집 안방에 숨겼다고도 했다.

검찰은 공판 직후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두 사람이 혐의를 거듭 부인하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가 2021년 9월말 김씨 측과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는데 당시 최씨는 추징보전 가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압류되지 않게 빨리 빼야한다고 말했다”며 “변호인 문건이나 김씨 진술에 따르면 그 돈은 은닉한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씨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바이크 헬멧을 남성의 도움을 받고 있다. 헬멧 쓴 남성이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로 추정된다.  2021.10.15/뉴스1 ⓒ News1
김만배씨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바이크 헬멧을 남성의 도움을 받고 있다. 헬멧 쓴 남성이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로 추정된다. 2021.10.15/뉴스1 ⓒ News1

두 사람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변호인은 “보관 중이던 수표 등을 임의제출해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에 검사도 공감할 것”이라며 “수표는 추적 가능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이씨는 “진실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고 최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현재 피고인들이 구속돼 증거인멸과 도주를 못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연루자가 많아 구속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월3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고자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총합 275억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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