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 초등교사, 술김에 지인 흉기로 찌르고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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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5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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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경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 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하다 화가나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에게 300만 원가량 채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서로 운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며 “현재 피해자의 병원 치료로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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