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때 조폭 출신 사업가에 접대받은 경찰…“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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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5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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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인 소개로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등록되어 있던 B씨를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다가 같은 해 한차례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았다. 당시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라’는 특별지침을 내린 상황이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A 씨는 징계가 정직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데 그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가 골프 비용을 결제한 이후 현금으로 갚았고 모임 한 달 전 관심조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현금으로 전달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조폭의 골프 접대 취지가 경찰과의 친분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정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사안에 대해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역지침을 어긴 점도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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