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들이받고 달아난 30대…1심 징역형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4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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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들이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달아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골목의 한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B(79)씨를 승용차로 치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낮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차와 부딪혀 공중에 떠올랐다 차 운전석 앞 유리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지면서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 구호 등 사고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났고, 결국 구속기소 됐다.

정 부장판사는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는 대낮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가던 노인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사고 현장을 유유히 벗어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미 2개월 이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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