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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토박이 이기영 “살인행각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극도로 꺼려
뉴스1
업데이트
2023-01-02 17:51
2023년 1월 2일 17시 51분
입력
2023-01-02 17:50
2023년 1월 2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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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2022.12.28/뉴스1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 취재결과, 파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토박이인 이기영은 부모와 가족에게 자신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한 그는 지난해 8월 집주인이자 동거녀(50대 여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했으며, 12월20일에는 택시기사(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도 술을 마시러 거리를 배회했으며 크리스마스인 25일 새벽에는 낯선 남성들에게 접근‘돈 주면 살인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공연하게 살인을 입에 담고 허세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택시기사를 살해하던 날에는 여자친구(30대 여성)의 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여자친구의 부모가 건넨 술을 받고 고개를 돌리 공손히 마시는 듯한 이중적인 면모도 보였다.
경찰은 이기영과 사망 피해자 2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치를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이기영과 통화한 380명 중 360명의 안위가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의 경우 휴대전화 변경 등의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다.
추가적 강력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기영에 대해 사이코패스 심리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의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10일)인 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4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 30일 이내에 기소한다.
이기영은 현재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기관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기영은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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