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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초콜릿 31일·베이컨 33일·떡 56일”
뉴스1
입력
2022-12-23 15:18
2022년 12월 23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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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 소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2022.7.20/뉴스1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3일 추가로 공개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얻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바 있고 이날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참고값을 제시했다.
다음달 안에 38개 유형 250여개 품목에 대한 참고값을 더 제공하는 등 2025년까지 제도 안착을 위해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유통기한 표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바꾸는 과정에서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자,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참고값을 제공한다.
업체는 이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항목별로 보면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70% 늘어나고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늘어난다.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김칫속은 7~15일에서 9~18일로 바뀐다.
가공두부는 기존 7~40일에서 8~64일로 늘어난다. 유통기한이 15~25일인 베이컨류는 16~33일로 바뀐다.
이밖에 비살균 즉석섭취제품은 유통기한(43~65시간)과 소비기한(44~66시간)이 큰 변화 없이 설정됐다. 즉석조리식품도 7일에서 7~8일로 변경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나 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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