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위가 낸 ‘행안부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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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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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낸 헌법소송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국가경찰위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가경찰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의 실익이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다.

지난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됐다. 지휘규칙에는 경찰·소방의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가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법에 규정된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휘규칙을 만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경찰위는 “지휘규칙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에 해당해 지휘규칙을 제정·시행하기 전에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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