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신상 담긴 문서’ 더탐사에 보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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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주는 ‘결정서’ 전달
더탐사, 아파트 호수 유튜브 공개

지난 11월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지난 11월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에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더탐사는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결정서에는 ‘한 장관에 대한 접근 금지’ 결정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한 장관 및 가족의 이름, 자택 주소 등이 적혀 있었다. 더탐사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한 장관 가족의 이름은 가렸지만, 자택 주소는 아파트 호수까지 노출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 측에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대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없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서서 관계자는 “(착오가 아니라) 더탐사 측도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유가 담긴 결정서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선 “이미 더탐사 측에서 한 장관 주소지를 알고 찾아간 바 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유튜브로 문서를 공개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7일 오후 한 장관 자택을 찾아 초인종과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더탐사 기자에 대해 한 장관 주거지 100m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한 장관 및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경찰#한동훈#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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