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재미있게 못해” 위병 근무중 후임 머리박기 시키고 때린 2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2-11-29 09:13
2022년 11월 29일 09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군대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B 후임병에게 4차례에 걸쳐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총 3분 5초간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팔 아프게 벅벅 NO!” 창문 곰팡이, 2000원으로 박멸 [알쓸톡]
“구글 제미나이에 내줄 순 없다”…어도비 이어 디즈니까지 끌어안는 챗GPT
연명치료 1년 평균 1088만원 “환자도 가족도 고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