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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송치…절도 혐의 제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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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1:11
2022년 11월 15일 11시 11분
입력
2022-11-15 11:10
2022년 11월 15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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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자동차 불법사용,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신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다. 자신의 차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차에 올라탔다는 신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다만 경찰은 자동차를 훔치려는 의도가 없어도 주인 동의 없이 차를 사용한 만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는 적용했다.
신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해 만취 상태의 신씨를 발견했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는 이를 거부했다. 아울러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탑승했다.
차량은 성남 수정구 소재 한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했다. 이후 대리기사는 다시 차량 운행을 시작했으나, 인근 편의점에서 멈춰섰다.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내고 성남 수정구에서 탄천2교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구 편의점 위치를 고려하면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후까지 신씨를 상대로 조사했다. 이후 대리기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해 한 달여 만에 신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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