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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고로 자녀 4명과 극단적 선택시도…40대 여성 집유
뉴시스
입력
2022-11-14 16:13
2022년 11월 14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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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께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시도했다가 아이가 잠에서 깨자 범행을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 아픈 첫째의 병원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에서 깼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라며 “사건을 덮을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멈추고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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