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진도 못 따라온다” 교재 찢고 우는 4세 원아 방치한 교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2 12:57
2022년 11월 12일 12시 57분
입력
2022-11-12 12:47
2022년 11월 12일 12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4세 원아의 교재를 찢은 뒤 놀라서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피해아동 B군의 교재를 찢었다.
이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울기 시작한 B군을 보고도 약 20분 동안 방치했다.
또 같은 날 점심식사를 마친 B군이 식판을 반납하려고 A씨에게 식판을 내밀었지만 이를 건네받지 않아 B군을 4분간 서 있게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비교적 중한 편에 해당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군이 밥을 남겨서 식판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식판에 남은 음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韓조별리그 3경기 티켓만 86만원…북중미월드컵 ‘바가지’ 원성
김호중, 수감 중 세종문화회관서 공연?…“사실무근, 합창단도 아냐”
“추워서 콘크리트 빨리 굳을텐데”…속타는 광주 도서관 매몰자 가족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