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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해 남의 차 문짝에 소변 본 남성’ 불입건 결정 왜?
뉴시스(신문)
입력
2026-06-17 09:48
2026년 6월 17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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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효용 침해 인정 안돼 재물손괴죄 불성립”
경찰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 적용 여부 검토”
[광주=뉴시스]
차량 문에 소변을 누고 달아난 남성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부터 오전 2시 사이 만취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40대 여성 B씨의 차량 문에 소변을 눴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처벌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입건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재물을 훼손하려는 의도나 기타 범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그 효용을 침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 침해란 재물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가치가 훼손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사안에서 경찰은 차량에 묻은 소변이 세척 등을 통해 제거 가능한 오염에 해당하면서 재물의 효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재물의 효용 침해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2022도1410)에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했더라도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단순히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별도로 A씨의 행위 자체가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 역시 행위가 이뤄진 장소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안을 추가로 확인한 뒤 관련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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