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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살해 20대 친모 집행유예 3년 선고… 왜?
뉴스1
업데이트
2022-11-09 12:16
2022년 11월 9일 12시 16분
입력
2022-11-09 11:58
2022년 11월 9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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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9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자백과 증거들에 의해 비춰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영아를 살해한 죄책이 크고 이는 중대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A씨가 성인이긴 하나 어린나이에 조건만남을 통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며 “2개월 동안 구금되면서 반성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2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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