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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태원 참사’ 이상민·오세훈·윤희근, 경찰 수사가 먼저”
뉴스1
업데이트
2022-11-08 12:37
2022년 11월 8일 12시 37분
입력
2022-11-08 12:26
2022년 11월 8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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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부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고발이 있었지만 참사 전후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현재 관련 법리나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정도”라며 “강제수사를 들어갈 단계는 아니며 수사 여부도 적당하게 검토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앞서 1일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경찰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4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총경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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