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용 기소…이재명 겨눈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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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7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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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검찰이 이르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우선 기소하고 추가 의혹과 자금의 흐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르면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하며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오는 8일 김 부원장의 구속이 만료되기 전 신병을 처리해야 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측근인 이모씨,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과 공모관계, 남 변호사는 공여자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거의 조사하지 않고 대장동 사건에 조사 대부분을 할애하는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 이씨가 돈을 건넨 과정을 적은 이른바 ‘8억 메모’,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돈 전달에 사용된 종이박스 및 가방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6일) 오후 김 부원장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을 기소하고, 추가 의혹과 이 대표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지만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김 부원장이 1억원을 수수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공소시효 기준이 돼 2014년 범행도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원, 2020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출마한 지방선거, 대선에 실제 불법 자금이 쓰였는지를 규명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김 부원장, 정 실장 등 최측근을 거쳐 이 대표를 직접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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