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56회 전화·문자’ 40대남성 징역 1년2개월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6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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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주거침입을 한 것도 모자라 감금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누른 혐의다.

이후 A씨는 지속해서 공동 현관문과 주차장 등에서 B씨를 기다렸고,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통지받았음에도 주자창에서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등 합의하면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럼에도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아 또다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B씨에게 전화와 문자 등 총 556회에 달하는 연락을 했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다가 “잠깐 얘기를 하자. 왜 나랑 통화 시 눈물을 흘렸냐”며 접근했다.

이후 A씨를 피하고자 하는 B씨의 승용차를 막아선 뒤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하는 등 B씨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30분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스토킹 행위로 구속됐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뒤 다시 5월에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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