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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2-11-04 10:14
2022년 11월 4일 10시 14분
입력
2022-11-04 10:09
2022년 11월 4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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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뉴스1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을 아동 협박·강제추행 혐의와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김근식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2월 복역 중이던 해남교도소에서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배식 문제 등으로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4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 청취, 피해자 조사, 교도소 징계기록 검토 등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미제사건을 발견했고 해당 사건에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보존된 사실이 확인됐다.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를 감정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을 검토해 복역 기간 교도관이나 재소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분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앞서 구속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피해일시를 다시 특정했는데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피해일시에 대한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06년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 13세 미만 아동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건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이 취소됐지만 검찰은 경기지역 아동 강제추행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해 김근식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발생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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