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족 입국 때 비자 면제…통역도 제공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31일 15시 30분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한 시민이 눈물을 훔치며 이동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한 시민이 눈물을 훔치며 이동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들의 신원파악 및 제반 업무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꾸린 법무부가 비자 면제 등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배상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전날 구성했다. 비상대책반은 △신원파악팀 △입국체류지원팀 △통역지원팀 △제반행정업무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꾸려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현재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4명 중 외국인은 14개국 26명이다.

외국인 사망자 및 부상자의 신원 확인 업무를 맡은 신원파악팀은 경찰과 소방,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상자의 가족 및 친지 등의 연락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체류지원팀은 외국인 사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가 입국할 때 입국절차의 간소화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또는 무사증 입국 협약이 체결된 국적 소속 외국인 유가족·보호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고 사증필요 국가의 유가족·보호자가 입국할 때는 90일의 단기 비자를 즉시 발급하고 입국허가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전문 통역인 50여명을 통역 업무에 투입한 상태다.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률지원단은 보험금 청구와 지원금 신청,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상담 제공과 함께 소송지원 등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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