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뒤 위조 서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대출금 30억여 원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한 A 씨(27)와 위조 서류로 대출받은 B 씨(32) 그리고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C 씨(27)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햇살론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를 대신 갚아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햇살론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햇살론 대출 시 서류의 진위는 ‘발급번호’로만 확인할 뿐 실제 직장에 재직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직업은 물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격 대출자 261명을 차례대로 모집했다. 이후 대출자 명의의 건강보험 서류를 전송받아 발급번호를 확보한 일당은 ‘포토샵’을 활용해 정상적인 급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 내용을 위조했다. 위조한 서류를 23개 금융 기관에 제출해 총 30억 540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금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0년 11월 무자격 대출자를 통한 대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고 무자격 대출자 261명 명단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기관 등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 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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