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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상에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불똥…‘마약’ 표현 금지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22-10-17 20:52
2022년 10월 17일 20시 52분
입력
2022-10-17 17:27
2022년 10월 1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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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정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왼쪽)과 퐁텝 부아샙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노보텔엠버서더 강남 호텔에서 ‘한국-태국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앞으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광고 문구에 붙이는 ‘마약 마케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식품 앞에 마약이라는 문구를 붙여 표시,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 앞에 ‘마약’ 못 붙일까…관련 법률안 발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식품 등의·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품 등에 유해 약물·유해 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그동안 ‘마약’이 쓰였던 이유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제로 ‘마약’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수식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를 ‘유해 약물과 유해 물건’으로까지 확대해 ‘마약’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권은희 의원실의 입법 취지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해,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의 명칭까지 노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도 취지에 공감…유해 약물 범위 설정은 식약처 몫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해 약물과 유해 물건의 범위는 식약처가 정한다. 이 관계자는 마약 등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 약물이나 유해 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광고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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