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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법무부 “피해자 위해 국가배상 항소 포기”
뉴시스
입력
2022-10-13 18:09
2022년 10월 13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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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방 대리인과 당사자들에게는 지난달 28~29일 사이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간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21일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8억여원, 장씨에게 19억여원을 비롯해 가족들에게도 수천만원~수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일부 승소 금액의 합계는 약 72억원에 달한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 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년10개월여만에 장씨와 최씨를 용의자로 붙잡았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형이 확정됐다.
21년의 복역 끝에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석방된 두 사람은 과거 경찰의 고문과 협박에 가해자로 몰렸다며 무죄를 주장,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고문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결론지어졌다. 이후 부산고법은 두 사람의 강도살인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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