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위법 사례 사건 일부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던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376명(1265건)에 대해 위법 사례를 발견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원을 대출받은 14명(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태양광 설치공사를 무등록업자에 도급하거나 불법 하도급한 333명(1129건)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을 대출받은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은 수사 의뢰받은 사건이 전국에 걸쳐 있는 만큼 합수단뿐만 아니라 전국 청에 사건을 각각 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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