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등 지인에 마을소유 땅 헐값에 넘긴 60대 전 이장 입건

  • 뉴시스

마을회의록 등 문서를 위조해 지인에게 마을 소유 땅을 헐값에 넘긴 전직 마을이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이장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제주시 지역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마을 소유 부지 1225㎡를 아내와 지인 등 4명에게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인감을 무단 도용해 마을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마을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고 과반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A씨가 팔아넘긴 땅은 지난 2009년 4월께 제주도가 도로 조성을 위해 마을로부터 사들인 땅으로 파악됐다.

도로 공사를 끝낸 도는 지난 2015년 남은 토지를 마을에 되팔았다. 당시 판매가격은 평당 16만원으로 조사됐다.

도로가 개설되고 제2공항이 조성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땅의 가격은 평당 150만원대로 가격이 급증했다.

하지만 A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토지를 제주도로부터 사들인 가격인 평당 16만원에 그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회는 지난 6월께 마을재산 감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지인 등을 포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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