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특정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에 대한 첫 기일이 오는 11월1일로 예정됐다.
심리는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에 배당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인 2014~2017년 B씨 등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주면서 용적률 상향(250% → 960%)은 물론, 기부채납 15% 중 5%를 면제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등 성남시 관계자에게 이러한 부정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별정직 6급)이 해당 의혹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기재했다.
따라서 오는 11월1일 첫 공판에 이들의 혐의 유무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FC가 해당 6곳에서 각각 받은 금액으로는 두산건설 50억원, 농협 성남시지부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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