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전자장치 부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0일 16시 16분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19/뉴스1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19/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주거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 실무자들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11월 연구결과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을 세울지 향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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