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전 부지 돌려달라”…봉은사, 민사소송 1심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6일 16시 30분


서울 봉은사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봉은사는 강남 개발이 시작되던 1970년 5월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31만4968㎡(10만평)를 정부에 매각했다.

이 땅은 이후 한전 부지로 바뀌었으며, 한전은 2014년 약 10조원에 이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다. 현재 이 곳에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부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토지에 대한 권한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냈다.

봉은사는 부지 매각 당시에는 조계종 총무원 직영이 아닌 개별 사찰이었고, 과거 상공부가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계약을 맺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봉은사가 패소한 소송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봉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지난 6월 패소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