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후보자 측 “尹취임식 참석…법원장이라 초대 받은 것”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4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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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취임식에는 개별적으로 초대받아 참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 측은 14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경위와 버스기사 운송 수입금 횡령 판결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취임식 행사를 준비한 취임행사실무추진단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에도 법원장급 이상 법관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며 “이에 따라 대법관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고위 법관 등이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오 후보자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자는 마침 취임식 다음날 사법행정자문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던 상태여서 어차피 서울에 가는 길에 두 일정을 함께 소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무관하게 당시 제주지법원원장이었기 때문에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는 취지다.

오 후보자 측은 논란이 일고 있는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 일부도 발췌해 공개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장을 맡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오 후보자가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취지의 비판도 있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노사협약에 따른 판결이라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어려운 사정의 사람을, 처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때는 해고한다라는 단일한 내용으로 돼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 후보자는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일종의 신사협정이었는데 한 달에 15만원 정도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착복을 안 하는 조건으로 직원들 1인당 15만원인가 매월 올려 주는 합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시행이 됐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애써 온 노력과 그런 결과들을, 모든 판결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라고 당시 오 후보자가 발언한 것으로 대법원은 전했다.

한편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임명 주장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안 통과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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