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오토바이에 묶고 질주하던 70대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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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4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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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묶고 끌고 다니던 70대 견주가 한 동물보호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쇠사슬로 묶고 사륜구동 오토바이로 끌고 다닌 바 있다.

A 씨의 행각은 한 동물보호 유튜버의 영상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A 씨의 반려견이 돌바닥에 끌려 다니면서 발이 피투성이가 된 장면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금산군청 축산과에 제보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뒤에야 A 씨는 다친 반려견과 같이 기르던 나머지 세 마리의 반려견들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았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해당 반려견은 치료 후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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