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청년이 약 1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한 가전매장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28)가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에어컨 실외기 수리 후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자재 등을 내리다 약 17.5m 높이에 있던 차량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 근로자가 서울 송파구에서 실외기 점검 작업 중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산업 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