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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사망자’로 살아온 50대, 검찰 덕에 신분 회복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06 16:33
2022년 9월 6일 16시 33분
입력
2022-09-06 16:31
2022년 9월 6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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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선고로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검찰의 도움으로 13년만에 신분을 회복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초 이륜차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A(53)씨가 13년 전 실종 선고로 주민등록상 사망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988년 사업 실패 후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 후 2009년 8월 법원이 실종 선고를 확정하면서 A씨는 사망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 선고 후 5년이 지나면 당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사망자’ 신분인 채 모텔을 돌며 일용직 생활을 전전했다. 의료·복지 혜택 자격이 안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
운전 면허 또한 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그는 결국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사정을 알게 된 검찰은 A씨의 신분 회복을 시켜주기로 결정했다. 생계를 위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 수밖에 없는 그의 사정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주민등록 회복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그대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의 무면허 운전을 약식기소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법적으로 검사는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청주지법은 A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취소했다.
실종 선고 취소 한 달 뒤엔 지난달 22일 A씨는 주민등록 회복 절차를 밟고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이 회복된 A씨는 의료보험 신청, 주거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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