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일가, 주식 양도세 취소소송 1심 승소…“23억 부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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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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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 등 GS 총수 일가가 약 23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들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3억3725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는 각각 고(故) 허완구 승산 회장의 장남과 차녀다. 허완구 회장은 고 허만정 LG그룹 공동 창업주의 5남이며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작은아버지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해 허완구 회장과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 등 사이에 유사한 시간과 수량으로 주식이 매수·매도돼 서로 거래한 정황을 확인했다.

과세당국은 허완구 회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 등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판단했고 약 48억1461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다고 봤다.

당국은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23억37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11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된 거래가 그와 같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거래로 거래소 시장 내 거래 가격이 왜곡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 LG일가도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불복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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