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 정차한 음주운전 차량과 ‘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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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6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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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영상과 반파된 제보자 차량. 한문철TV
사고 당시 영상과 반파된 제보자 차량. 한문철TV
한밤중 어두운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1, 2차로를 가로막고 서 있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상대 차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시동을 끈 채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고 있던 상황으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4일 ‘상대측에서 어떠한 보상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6분 20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일 새벽 1시경 충북 음성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는 제한속도 80㎞/h인 국도 1차로를 시속 100㎞로 달리던 중 차량 한 대가 눈앞에 들어왔다. 하지만 속도를 줄일 새도 없이 상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A 씨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보닛이 구겨지는 등 차량은 반파됐다.

알고 보니, 술을 마신 상대 차량 운전자는 1, 2차선에 차량을 가로로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있었던 것이다. 제보자는 하향등 불빛이 닿는 거리인 약 40m 앞에서야 상대 차량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대측에서 아무런 보상과 말이 없어 답답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흰색(차량)도 전조등 불빛이 닿아야 보인다. 불빛이 30~40m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게 보이겠느냐. 시속 80㎞로 갔다고 해도 1초에 약 22m를 가는 것”이라며 “2초 만에 어떻게 피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 차의 잘못이 100% 쪽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로 보는 것보다 실제 차량 운전자가 (눈으로) 보는 게 더 잘 보였을 수 있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판사에 따라 상향등을 켜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보자의 잘못이 20% 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향등이 의무는 아니지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또 “보험사는 블박차의 잘못을 100% 혹은 80%라며 반대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제보자가 가만히 있던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변호사는 “상대 차 100% 혹은 80% 과실이냐 둘 중의 하나로 보인다”며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제보자가) 직접 소송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
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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