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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력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김진국 아들, 무혐의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19 16:04
2022년 8월 19일 16시 04분
입력
2022-08-19 15:56
2022년 8월 19일 15시 56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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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스1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는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모 씨(32)에 대해 지난 11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김 씨가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상 위계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이 채용담당자들에게 별다른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김 씨가 이들 기업에 채용되지 않았으며, 김 전 수석 이력을 기재한 점이 오히려 채용에 불이익이 됐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씨가 여러 회사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서 ‘성장과정’란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는 문장만 적어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 씨는 ‘학장시절’란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 썼고, ‘성격의 장단점’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었다. ‘경력사항’에는 “한 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씨는 기업체 5곳에 동일한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같은 달 “비록 최종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김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아 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김 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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